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

저소득 한부모가족 동절기 가계지원(난방비, 김장비 지원) ※ 세대당 연1회 7만원 지원

지원조건 요약

  • 만 19세 이상
  • 가구: 한부모·조손 가정

정부24 지원조건 자료 기준입니다. 정확한 기준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.

누가 받나요
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중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자(중복수혜불가)

무엇을 받나요

○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및 김장비 등 세대당 7만원 지원(연1회) ※예산범위 내

언제 신청하나요

매년 10-11월경

어떻게 신청하나요

신청불필요

문의

  • 소관: 대구광역시
  • 전화: 성평등가족과/053-803-6723

출처: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원문 수정 2026.10.28 · 확인 2026.11.04. 원문을 그대로 옮겼으며,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