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
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
지원조건 요약

  • 여성
  • 만 18~45세
  •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대상: 출산·입양
  • 가구: 한부모·조손 가정

정부24 지원조건 자료 기준입니다. 정확한 기준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.

누가 받나요
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
무엇을 받나요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
언제 신청하나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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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

  • 소관: 대구광역시
  • 전화: 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
출처: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원문 수정 2026.10.28 · 확인 2026.11.04. 원문을 그대로 옮겼으며,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